휘트니스회원권 구입 및 매각요령

- 휘트니스회원권 거래 안내

휘트니스회원권을 구입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회원권거래소에 상담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.
회원권 구입을 결정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다.

- 구입절차 및 구비서류

명의개서료(양도비)는 양수자가 부담하며 기존회원이 연회비를 선납하였을 때 남은 기간의 연회비는 양수자가 정산하여 준다.
개서 절차는 양도인 확인(서류), 양수인 확인(서류)과 명의 개서료 납부로 끝나게 되며, 개서 후 회원권 대금은 양도, 양수자가 직접 전달하고 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를 수령한다. 회원권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는 편이나, 회원수가 많은 경우(가입, 탈퇴가 빈번한 경우) 또는 희귀 회원권의 경우 시세변동이 있는 편이다.

• 양도자 구비서류

인감 (회원권양도용), 회원카드 및 주차카드, 사물함키, 인감도장

• 양수자 구비서류

주민등록등본 1통, 사진 2~3 매, 인감도장

- 휘트니스회원권의 양도, 양수

• 양도자

1) 본인이 직접 방문, 호텔에서 제시하는 양도신청서를 작성
2) 인감증명서 1부 제출
* 용도 : 회원권 양도용으로 기재
* 법인회원 : 법인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 각1부

3) 카드, 계약서 및 락카키 반납
4) 미지불된 연회비가 있을 경우 모두 지불해야 한다.
5) 지불된 연회비중 잔여분은 호텔의 확인 후에 양수자와 정산한다.
콘도회원권은 등기를 이전해야 하는 오너쉽(Ownership)의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종료한 후 명의이전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약 1~2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. 그러나 맴버쉽회원권은 양도, 양수서류만 완벽하면 바로 명의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오너쉽 회원과 다른 사항이다.

• 양수자

1)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호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.
* 개인 : 주민등록등본 1부, 사진 2매, 명함 제출 요망
* 법인회원 :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, 법인등기부등본 1부, 기명회원 (재직증명서 각1부, 사진 각2매, 명함)
2) 휘트니스클럽 매니저의 심의 후 회원 가입 가능 여부를 호텔에서 양수자 본인 또는 거래 주선 업체로 통보한다.
3)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.
* 보증금은 양도자의 계약금액과 동일하다.
4) 양도자의 잔여분 연회비가 있으면 호텔의 확인 후에 양도자에게 정산하고 그 기간 이후에 다시 연회비를 호텔에 지불한다.

• 명의개서 수수료

회원약관을 근거로 하여 가입당시 보증금의 20%를 입회비로 하고, 입회비의 10%를 명의개서 수수료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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